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방법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계약 전 구청 허가가 의무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절차와 서류, 지금 확인하세요.
신청 접수 → 서면·실지 검토 → 허가증 교부(15일 이내) → 계약 체결 순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가 받고 나서 계약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는 것도, 공인중개사 혼자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계약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해당 여부 확인
거래하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또는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 필수관할 구청 접수 및 검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청은 서면 검토 및 실지 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간 최대 15일허가증 교부 후 계약 체결
허가증을 받은 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없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증 수령 후 계약- 1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관할 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내려받기
- 2토지이용계획서구체적인 입주 시기·자금 조달 계획 명시 필요
- 3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금 및 차입금 증빙 서류 포함
- 4신분증 사본 (매도인·매수인 각각)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 비치 서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제출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매도인·매수인 양측 위임장 필요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나는 조건 vs 반려되는 조건
✔ 허가가 잘 나는 경우
- 무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취득 후 2년 실거주 계획 명확
-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
-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 실거주 불가능한 상황
- 다주택자 추가 취득 목적
- 자금 출처 소명 불충분
실무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라면 허가 통과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경우 추가 소명을 요구받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특히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의외로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 상세와 반려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매도인·매수인 양측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 쪽만 위임장을 줘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 대리 신청 절차 확인
허가 신청 후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증 발급 전이라면 '취하원'을 제출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가 예상된다면 빠르게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 절차 상세 안내
허가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구청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구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15일보다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